|
공정위는 1일부터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서울 수서경찰서와 함께 서울 강남구, 금천구 관내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의심업체를 합동점검한 결과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다단계 판매를 한 불법 무등록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단계 판매는 판매원 가입이 3단계 구조로 이뤄져 있고 다른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피라미드’ 영업 방식을 취한다. 일정 요건을 갖춰 다단계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방문판매업만 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특정장소에 다수의 사람을 모집해 교육을 하다 보니 코로나19가 확산할 여지가 크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방문·다단계업체발 코로나 확진자수는 6월 304명, 7월 103명, 8월 106명에 달한다.
공정위는 현재 불법으로 이뤄지는 다단계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즉시 고발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 무등록 피라미드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남구, 금천구는 고위험시설(방문판매 홍보관) 2곳에 대해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기존에 불법 피라미드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신고포상제를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 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집합금지명령을 어딘 업체에 대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하면 이달 말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류용래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 불법 방문판매업체들은 판매원 자격 등을 미끼로 품질·인지도 대비 고가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판매원은 제품 구입비 회수 및 후원수당 수취를 위해 다수를 대상으로 구입을 권유하고 있다”면서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잠적·도산할 경우 피해를 보상받기 힘들어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