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사모펀드 판매사 및 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견제, 펀드 운용과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판매사와 운용사, 수탁기관, 사무관리회사 등에 대한 자체 점검 체계 및 범위, 점검시 준수 사항 등도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판매사의 투자설명자료 및 펀드운용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상환 연기시 판매 중단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수탁기관에 대해선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 집합투자규약에 적합한 자산 편입 및 차입 여부,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운용사(일반사무관리회사)와 자산구성내역 대조작업 등이다.
금융당국은 자사펀드 간 상화 순환투자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 상대방에게 펀드 가입을 요구하는 일명 ‘꺾기’와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 회피(자사펀드 및 타사펀드 교차 가입)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사모펀드 유동성 관리를 위해 비시장성 자산을 50%이상 편입한 펀드의 개방형 설정도 막았다.
금융당국은 전수 점검에 대해선 판매사와 운용사, 수탁기관, 사무관리회사 등이 상호 협조를 통해 시행하도록 했다. 점검 관련 세부사항 등은 각 기관의 대표가 참여하는 점검 협의체에서 서로 합의해 정한다. 점검 범위는 지난 5월 말 기준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가 대상이며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 및 집합투자규약과 펀드 운용의 정합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주체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수시·중간·종합 순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참여기관들은 자료제공, 협의체 결정 준수 등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비밀을 유지해야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행정지도를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의견 청취 후 금융위원회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최종 의결이 되면 다음달 12일(잠정)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측은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법제화와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