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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룸싸롱 등 유흥시설 집합제한명령"…영업중단 해제

김기덕 기자I 2020.06.15 11:10:11

15일 오후 6시부터 집합금지→집합제한명령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순차적으로 적용
테이블 간격 1m이상 등 강화된 방역수칙 준용

지난달 9일 서울시가 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당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 집합금지 명령문이 붙어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15일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집합제한 명령’을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용산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 다음 날인 5월 9일부터 내려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하기로 한 것. 시는 생계가 어려워진 업소의 생계를 고려했다고 설명하지만, 최근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성급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우선 적용한다.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시는 지난달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무도 유흥시설을 제외한 조치는 춤을 통해 활동도가 상승함에 따라 비말 전파의 차이를 고려한 선별적인 조치”라며 “클럽 등 무도 유흥시설은 추후 신규 지역감염 발생 추이를 고려해 집합제한 조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집한제한 명령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요건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포함했다. 이를 모두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하게 된다.

강화된 방역수칙에는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테이블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주말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밀집도와 활동도를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 8대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통해 방문기록을 관리하고, 4주 후 자동 파기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하게 된다. 집합금지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한 조치로, 시민들의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향후 이용자들도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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