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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법원이 강훈 측의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는 경찰 내부 인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7명 정도가 있다. 이들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해자 재범 방지, 범죄예방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며 “7명 모두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했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 판사가 이들의 입장이 틀렸다고 하면서 (강훈 측의 신청을) 인용하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조주빈, 강훈 외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신상공개에 관한 법조문이 성폭법에 있는데 검사, 경찰, 사법경찰관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이에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로 송치될 때 보통 얼굴이 공개되는 시점인데, 이미 기소가 돼 버린 사람들은 다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그것을 판단해서 공개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반사적 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로 (조주빈의 또 다른 공범의) 신상공개 결정을 하면 공개될 수 있다. 그것을 기대해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관여한 ‘부따’ 강훈의 얼굴이 공개됐다. 강훈은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 가운데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훈을 검찰에 송치하며 얼굴을 공개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취재진을 마주한 강훈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강훈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등 박사방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