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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에 대해 “신속히 빠른 속도로 마무리해서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오늘 발표된 소득기준 원칙을 기준으로 지출 소요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며 “지출 소요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 작업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3월 기준 건강보험료가 소득하위 70%인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안 된 자영업자 가구, 고액자산가 관련 기준은 추후에 보완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총 9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2차 추경으로 7조1000억원을, 지자체가 2조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2차 추경 재원은 올해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을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2차 추경이 편성되는 것은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7조원 넘는 세출 구조조정은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차 추경 편성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국방, 의료급여, 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농어촌, SOC 예산 삭감을 검토 중이다. 1998년 추경 때처럼 공무원 인건비 동결·경비 삭감도 검토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서울·경기도·부산 등 지자체와 재원 분담을 놓고 이견이 나타난 것과 관련해 “자치단체도 재정이 넉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같은 생각”이라며 “자치단체와 협의해 해결해 나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가구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한 뒤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실장은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자영업자 가구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개별 지자체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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