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4일) 내려진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원 지사의 생일날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시30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원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 웨딩홀과 제주시의 한 대학 축제에서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원 지사 측은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직 도지사가 정당한 정치 활동 범위 내에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축사나 격려사였을 뿐 사전선거운동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검찰은 원 지사가 과거 국회의원에 출마해 여러 차례 당선됐고 2차례에 걸쳐 도지사 선거에 임하는 등 여러 번 선거를 치러 선거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어겼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은 당선무효형이다. 만약 1심에서 원 지사가 검찰 구형량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도지사직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은 추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칠 확률이 높으므로 원 지사의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1심에서 어떤 형을 선고받더라도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원 지사의 도지사직도 유지된다.
한편 1964년 2월 14일생인 원 지사는 1심 선고일인 이날, 만으로 쉰다섯 번째 생일을 맞게 됐다.



![컴맹 어르신도 불장 참전…5대銀 ETF 석달새 22.5조 불티[only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80054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