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개인정보보호제도, 사전·처벌중심서 사후평가·자율규제로 전환 필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종호 기자I 2018.11.22 11:00:00

대한상의 SGI, 22일 보고서 발표..“사전동의 의무화, 사용자 불편과 책임 부담만 초래”
“불명확한 개인정보 범위·형식적 보고절차·과다 및 중복규제..실질적 도움 안 돼”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균형점 찾아야..개인정보 규제혁신 방안 조속 입법 필요”

주요 국가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 비교 [자료=대한상공회의소 SGI 제공]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사전동의 절차를 엄격히 요구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는 사용자 불편과 책임부담만 초래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패러다임을 현행 사전절차·처벌중심 방식에서 사후평가·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가능이니셔티브)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정책제언을 담은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SGI는 대한상의 산하 민간 싱크탱크로 지난 6월 공식 출범했다.

SGI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불명확한 개인정보 범위 △형식적 보고절차 △과다 및 중복규제 등 국내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SGI는 현행법이 정의하는 개인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불명확해 개인정보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졌다고 꼬집었다. 형식적인 사전동의 시스템은 실제 사용자 보호효과가 떨어지고, 사후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산업별 개별법을 중복 적용하는 등의 과다·중복규제도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SGI는 “한국의 개인정보제도는 제약만 많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신사업 창출은 물론 안전한 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간 균형점을 찾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SGI는 지난 8월 정부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개인정보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식별정보(가명·익명정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미국과 영국 등 사례와 같이 완전무결한 비식별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재식별 위험성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춰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SGI는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패러다임을 현행 사전절차·처벌중심 방식에서 사후평가·자율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성호 SGI 신성장연구실장은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사후평가·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개인정보의 실질적인 보호정도를 높이고, 기업의 자발적인 보호역량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SGI는 개인정보 활용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조기 추진을 주문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 학계의 데이터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수립’도 제안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