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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1200호 공급

이승현 기자I 2016.08.31 11:15: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가 높은 전세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3차로 1200호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SH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내용 [자료=서울시]
이번 3차 물량 공급분부터는 보증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무주택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3인 이하 가구(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최대 2억 2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와 4인 이상 가구(합이 최대 3억 3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로 보증금 지원 기준을 구분했다면 이제는 2인 이상 가구에게는 기존 4인 이상 가구의 기준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 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77만원 수준이다.

특히 올해 3차 공급물량 1200호 중에 30%(36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24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12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내달 1일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내달 12일에서 12월 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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