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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다자녀가구 등에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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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우 기자I 2015.02.12 11:15:00

오는 28일까지 신청

[이데일리 고재우 기자] 서울시가 독립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국가유공자·다자녀 가구·차상위계층에 대해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5314명의 신청을 받아 총 2억 2503만원을 지원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사업은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내야 할 기본요금 4만 6450원(전용면적 85㎡ 기준)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인 임대주택 등이다.

서울시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3월 중 지역난방 비용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기간 신청하지 못한 경우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을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가 행정정보이용에 동의한 경우, 매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자동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신규 대상자는 최초 1회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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