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내 최대 비즈니스센터 프랜차이즈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가 리저스코리아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에 나선다.
르호봇은 리저스코리아 측이 르호봇(Rehoboth)영문 상표를 불법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 서비스권 침해 및 상표권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변호사를 선임 및 경고장 발송 등 정식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르호봇은 리저스 코리아가 인터넷 검색창에 르호봇 서비스 상표인 ‘Rehoboth’을 영문으로 입력할 경우 리저스 상호가 함께 나타나도록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Rehoboth’ 영문 상표는 지난 2002년에 박광회 르호봇 대표가 상표 출원해 2003년 9월에 상표등록 공고까지 마친 상태다.
르호봇 측은 “국내에 이어 미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로 거점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번 리저스코리아의 상표권 불법 무단도용은 향후 르호봇의 세계화 전략에 심각한 영업피해 및 국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전했다.
르호봇은 2014년 현재 27개 비즈니스센터 1600여 개 입주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규모 비즈니스센터 프랜차이즈업체다. 리저스코리아는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등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600여 개 대도시에 1800여 개 센터를 보유한 세계 최대규모 비즈니스 센터 업체 리저스(Regus)의 한국법인이다.
이정우 르호봇 경영기획본부 본부장은 “리저스코리아 측이 르호봇의 영문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르호봇을 전 세계로 확장하려는 시점에서 경쟁사의 권리침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