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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급택시는 택시운전 면허가 없는 운전자가 업체로부터 택시만 빌려 운행하는 것으로 일정한 돈을 택시회사에 낸 뒤 나머지 돈을 가져가는 불법 택시운영 형태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2조인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다. 적발된 업체는 즉시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담당 자치구에 반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있어 시 공무원이 직접 업체로 찾아가 번호판을 압수했다.
시 관계자는 “감차 처분을 받아도 번호판을 자진 반납하지 않고 영업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100대가 넘는 불법 도급택시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