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15일 애플이 미국 산호세 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디자인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이 기나긴 싸움의 시작이었다.
이후 삼성전자는 맞대응하며 한국과 독일, 일본 등에서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로 제소하거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두 회사는 9개국에서 30여건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나,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를 피해 `갤럭시탭10.1N`을 내놓으며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지방법원도 지난해 10월 갤럭시탭10.1에 대한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항소해 승소를 받아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승리를 자신하던 본안 소송에서 쓴맛을 봐야 했다. 올들어 독일 만하임 지방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 3건을 모두 기각했다.
만하임 법원은 그러나 지난 3월2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잠금 해제 특허 침해 소송도 기각시켰다. 이는 애플이 지난해 6월 삼성을 상대로 낸 6건의 특허침해 본안 소송에 대한 첫번째 판결이었다.
삼성전자는 현재 사용자인터페이스(UI) 변경, 디자인 변경 등을 통해 소송이 걸린 국가에서 문제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음은 삼성-애플 간의 소송 일지다.
< 이슈 추적 ☞ `삼성-애플` 특허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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