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7월 가스요금이 동결됐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물가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발목을 잡았다.
30일 지식경제부는 7월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결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도 동결되거나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LNG 도입가격이 6.7% 인상된 점을 반영해 가스공사는 최소 5.6%는 가격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지경부에 요청했다. ☞관련기사: 6월22일 '가스공사, 내달 가스요금 5.6% 인상 추진(종합)'
가스요금은 원료비의 가격변동을 자동으로 가격에 반영하는 원료비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다. 7월 가격 인상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동결이었다. 예상치 않은 결정에 한국가스공사(036460) 주가는 이날 4%대 급락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정부가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보다 물가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특히 내달 6일로 예정된 정유사의 기름값 100원 할인조치 종료 때문에 마음의 짐이 더 컸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원료비연동제를 도입했으니 기계적으로 가격을 연동하는 게 맞지만, 지경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는 여유는 있다"면서 "물가가 어렵고 정유사의 기름값 환원도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국민 부담을 줄여주려고 동결했다"고 말했다.
가스요금 원료비연동제 시행지침(4조)에는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동제를 일시 유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가스요금 인상을 미뤄뒀지만, 이는 사실 정부의 빚이다. 원료비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는 이상 나중에라도 반드시 이를 가격에 반영해줘야 한다.
그래서 가스공사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 못해 생긴 적자는 손실이 아니라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손실이 아니라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 개념이다.
이번 동결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784억원이 추가된다. 5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쌓인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3조9000억원이 넘기 때문에 미수금은 4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김용래 지경부 가스산업과장은 "앞으로 국제유가와 환율 추이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료비가 떨어지는 시기에 가격을 덜 인하하는 방법을 통해 미수금을 줄여가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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