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23일 불법 선거운동사무실을 설치한 뒤 전화홍보원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엄 후보의 전 조직특보 최모씨(41)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다른 가담자 조모씨(57)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강릉시 안현동의 모 펜션을 임대하고 전화홍보원 40명을 모집한뒤 지난 4월18일부터 22일까지 선불폰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화해 엄 후보의 지지롤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 민간단체협의회(이하 민단협)’ 엄기영 회장의 전 조직특보인 최씨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실히 하고자 불법 전화홍보운동을 주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한나라당 당내 경선 당시인 4월2~3일 이틀간 엄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전화홍보원을 이용한 ‘불법 콜센터’를 가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최씨가 엄 후보 측의 조직적 개입이나 다른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같은 일을 벌였는지, 콜센터 운영 자금 규모와 출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등 강릉 콜센터 사건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 규명의 공은 경찰에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갈 공산이 높아졌다.
한편 이 사건 관련자 45명을 적발한 경찰은 최씨와 콜센터 운영자 김모씨(37), 펜션 임대자 권모씨(39) 등 주도자 3명을 구속하고 전화홍보원들을 관리한 전모씨(47·여)는 불구속 입건했다. 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장모씨(47·여) 등 전화홍보원 40명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