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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살펴보면 투표방해·소란 28건, 폭행 2건, 교통불편 10건, 기타(오인 등) 173건으로 나타났다.
서울 관악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30대 남성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려다 제지됐다. 이후 현장에서 소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영등포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70대 여성이 자신이 받은 투표용지에 이미 기표가 돼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의했다. 다만 선거 사무원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강동구에서는 투표용지가 중복 출력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투표 사무원의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
경찰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