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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4조원 규모 '보복수사 피해기금' 철회…공화당도 "선거 악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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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6.06.02 06:47:05

'정부 무기화 피해자 보상' 내세웠지만 1·6 폭동 가담자 수혜 논란
공화당 상원 지도부 공개 반대…중간선거 앞두고 정치 부담
법원도 제동…민주당 "권력 남용 사례" 공세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정치적 표적 수사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추진한 17억8000만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의 ‘반(反) 정부 무기화(Anti-Weaponization) 기금’ 계획을 철회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해당 기금을 환영했지만,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백악관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연합뉴스)
미 법무부는 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연방 법원이 기금 집행을 일시 중단한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우리는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지만 판결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출범한 해당 기금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달러 규모 소송의 합의 과정에서 마련됐다.

법무부는 당시 “정부 무기화와 정치적 법률전(lawfare), 박해의 피해자들이 보상금과 공식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자신과 측근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해 왔다. 법무부는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정파적 조건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들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민주당은 해당 기금을 대통령 권한 남용 사례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트럼프와 공화당이 정말 이 부패한 계획을 포기했다면 앞으로 유사한 기금 조성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에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내부 반발도 결정적이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최근 백악관과 직접 협의하며 해당 기금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지난달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기금이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실제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종식과 물가 안정 등 유권자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압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해당 기금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자 최소 2주 동안 기금 설립 및 보상금 지급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 간 합의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그룹에 대해 진행 중인 국세청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해당 합의가 사실상 대통령 개인과 가족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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