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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와대 경제비서관실, 국세심판소(현 조세심판원) 및 영국 국세청(HMRC)에서 파견 근무하는 등 조세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임 고문은 세종 조세그룹으로 합류, 조세 분야의 역량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획과 집행 업무 등에 폭넓은 현장 경험과 인사이트를 축적해 온 임성빈 고문의 합류로, 기업의 과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조세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세종 조세그룹은 최근 대표적인 조세법 권위자로 꼽히는 이창희 고문, 세제 및 전심 분야 전문가로서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역임한 김병규 고문, 국제조세 및 관세·통상 분야 전문가로 잘 알려진 장마리아(Maria Chang) 외국변호사 등 전략적 영입을 지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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