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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길거리에서 운전 중 다른 배달원과 다투다가 평소 들고 다니던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협박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붙잡은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흉기를 버리기 위해 오토바이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피해자와 범행 당일 처음 본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에게 도주의 가능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꺼내 들고 협박한 것을 엄중하게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신설 배경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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