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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가서 속죄”…‘불법 촬영’ 의대생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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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5.05.27 13:48:46

여자친구가 본 휴대폰 속에 전여친 신체 사진이
결국 재판 넘겨진 의대생…“장래 잃어버리기엔 가혹해”
1심 집유 불복에 검찰, 징역 1년 구형 “신상공개도 필요”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검찰이 교제했던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한 의과대학 소속 20대 남학생에게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윤웅기·김태균·원정숙)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2년 9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한 2명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당시 여자친구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신체 사진이 100여 장 이상 저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1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 대상과 기간, 범행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평생 모범적 학생으로 살았다. 이런 범죄를 저질러 법정을 서게 됐다는 것 자체가 나와 같은 변호사, 피고인의 부모 모두에게 충격적”이라며 “입시를 마치고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미성숙하고 철이 없었던 나이였던 점과 한 번의 잘못으로 장래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가혹한 어린 나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 또한 “제가 한 잘못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뒤늦게 깨닫고 매일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기피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겠다”고 선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당시 1심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가 느끼는 걱정이 상당한 범죄인데다, 피해자 B씨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B씨에게 3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했다.

한편 A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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