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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주가) 은행 등 자회사가 금지된 브릿지론을 편법 취급하거나 특수목적회사 등을 통해 계열회사를 우회 지원하는 등 부적절한 고위험 추구 행태를 막지 못했다”고 했다.
또 이 원장은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을 재차 확인했다”며 “임직원이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 행위·편법 영업을 서슴지 않았으며, 금융회사는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사회는 인수합병(M&A)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했다.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도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 은행에서 연체대출을 고객 예금과 상계하면서 민법상 압류가 금지된 최저생계비까지 상계하는 등 다양한 행태의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검사 결과 나타난 취약점에 대해 향후 재점검 등을 통해 개선 실태를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며 “법규 위반 사항은 그 책임에 맞게 엄중 제재하는 등 후속 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