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근무’ 밀양 성폭행 가해자, 최종 사직

이재은 기자I 2024.06.21 14:23:31

17일 사직서 제출…공단, 19일 사직처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남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지방 공기업에 재직하다 사표를 낸 가운데 지난 19일 사직 처리됐다.

(사진=밀양시시설관리공단)
21일 경남 밀양시 등에 따르면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7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공단은 지난 19일 최종 사직 처리했다.

A씨는 한 유튜버가 지난 1일부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근황과 신상을 공개한 이후 공단에 항의 전화가 이어지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튜버는 A씨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1명으로 지목한 뒤 그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다는 등 내용의 영상을 올린 바 있다.

A씨는 공단이 출범한 2017년부터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들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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