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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 왔으며, 올해 12월 27일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나, IC칩 비용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또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 기간을 둬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 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