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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의 방법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하게 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시험을 부처에서 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뤄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적격성 검정 등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게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엔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에 의한 이동인 점 등을 고려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 고위간부들의 지방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조치로 마련됐다. 선관위는 지난 6월 자체 조사 결과 자녀 채용 13건, 배우자 3건, 형제·자매가 2건, 3·4촌 채용 3건 등 총 21건의 특혜 채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7년간 선관위의 공무원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적발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직 채용 당시 필기, 면접 등 시험을 통해 이미 적격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뽑는 일반적인 신규 채용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어서 현재는 임용권자의 재량을 많이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했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이어 “선관위 채용 건과 같이 제도 취지에 맞게 잘못 운영한 사례가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번 개정안에 이에 대한 대책을 담았다”며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르게 하는 종류에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채용 신체검사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상 3~5만원 정도 소요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줄여 청년층 취업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한다.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도 개선한다. 아울러 시험 당일 신분증을 미소지한 응시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해 수험생의 시험 응시 기회도 보장하나는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