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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2월 새벽 늦게까지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훔치기로 결심했다. 이에 A 군은 새벽 6시께 창고문을 통해 피해자 B 씨(여·74세)의 집 거실까지 몰래 들어가 찬장·서랍장을 뒤지며 금품을 찾았다.
그러던 중 안방에서 나온 B 씨는 A 군을 발견해 붙잡으려 했고, 이에 A군은 거실에 있던 도자기 화분 2개로 B 씨의 머리를 때렸다. B 씨가 쥐고 있던 과도를 떨어트리자 A 군은 과도를 빼앗아 B 씨의 골반을 1차례 찔렀다.
B 씨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대문 밖으로 도망치자 A 군은 B 씨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찧게 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B 씨를 다시 집안으로 끌고 들어온 A 군은 B 씨가 자신을 신고하고 얼굴을 알아볼 것을 걱정했다.
이에 A 군은 B 씨를 불태우려는 목적으로 옷방에 걸려있던 옷가지들을 B 씨 위에 올려놓고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가지고 와 옷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B 씨가 손으로 불을 꺼 방화 시도는 미수에 그쳤고 이에 A 군은 주방에서 다른 식칼을 들고 와 B 씨의 팔과 턱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보름간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1심 법원은 A 군의 범행에 대해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며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다만 A 군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이고 전과가 없는 점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이에 A 군 측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검사 측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지르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새벽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한 후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A 군 측은 형량을 깎아달라는 취지로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형량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15년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