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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A교육청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시험 도중 급히 용변을 볼 일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 이용이 금지돼 있다. 한 비영리민간단체는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이 불가능해 사실상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른 응시자들의 시험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답변했다. 또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경우 필요한 감독 인원의 추가 확보도 어려워 현행과 같은 운용방식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 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토익시험,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이 완화·폐지되는 추세고 이로 인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가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감독 인원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시험 응시자 규모(1000명 미만)와 응시자에 대한 인권보호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 상황을 감내하도록 할 만큼 중대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인권위는 “화장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 보호 등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인 반면, 급히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겪을 피해는 중대하며 구체적”이라며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