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교통법규 위반 등 안전신고…'안전신문고'로 통합

양희동 기자I 2023.04.12 12:00:00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일환 추진
이달부터 행안부 안전신문고 확대·개편 운영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연내 ''안전신문고''로 통합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이 운영 중인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와 앱(APP) 등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자료=행안부)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기능 통합은 지난 1월 27일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돼,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신고 창구를 통합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하루 2800건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경찰청 민원실·교통안전과 등 소관 부서와 시·도 경찰청을 거쳐 일선 경찰서까지 수동으로 분류·이송하는데 3~4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이에 안전신문고의 ‘안전’에 포함돼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기능을 ‘자동차·교통위반’으로 확대, 소관 경찰서와 지자체 등 처리 기관으로 정확하게 자동 이송될 수 있도록 개편해 이날부터 본격 운영한다. 그동안 안전신문고에서 최근 2년간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140만 건(불법 주정차 신고 제외)으로, 이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 90만 건(64%),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50만 건(36%)으로 혼재돼 있었다.

신고메뉴 확대 개편으로 과속, 난폭운전과 같은 경찰청 소관 법령 위반 사항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불법 개조와 같은 지자체 소관 위반 사항 신고가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로 자동 이송돼 신속하게 처리된다.

안전신문고는 지난 3월 2일부터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해서 소관 경찰서로 자동 이송하는 기능을 운영해왔다. 이에 일선 경찰 분류·이송 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행정처분 기간이 단축되어 더 빠른 신고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안전신문고는 지난 2014년 9월 30일에 개통한 이래 현재까지 1500만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매년 신고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말 신고기능 통합이 완료되면 스마트국민제보는 내년부터 운영이 중단되며, 안전신문고에 매년 900만 건 이상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안부는 안정적인 신고·처리를 위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증설·보강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와 행안부 안전신문고 통합 추진을 계기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생활안전 예방, 교통질서 확립 활동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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