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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련은 6일 오전 11시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푸르미르 호텔 대회의장에서 건설업계 관계자 1000여명과 함께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지난 1일 진행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건설업계의 현재 위기 상황을 호소하고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한계 상황에 직면했단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불법행위는 공사기간을 지연시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해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면서 “근로자 과실만큼 상계해 사업주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건단련 측은 실제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지속돼 왔다고 주장한다. 조합원 채용강요나 노조전임비·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해하는가 하면 공사물량을 할당하고 업체 선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 있단 설명이다.
건단련은 건설사들의 대표 피해 사례도 제시했다. 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장비업체와 월 380만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건설사에 매달 600만원의 월례비를 요구했다. 건설사가 이를 거절하자 타워크레인 속도를 늦추는 태업으로 공사 기간을 지연시켰고, 건설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부 건설노조는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기도 했다. B 건설노조는 3000세대 아파트 공사착수 전 자신들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뒤, 현장 입구를 봉쇄하고 작업을 방해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는 단순 이권투쟁을 넘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분양가 상승, 입주 지연, 안전 위협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말했다.
건단련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서를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결의서에는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 할 것 △상식적인 법치가 건설현장에 자리 잡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