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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는 과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에도 임의제출 의사를 밝힌바 있다”며 “정 실장도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왔고 민주당사 9층에 당 대표 부속실이 있지만 정 실장의 별도 사무실 없고, 실제 근무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그런 것을 모를 리 없음에도 당사의 압수수색을 청구한 것은 민주당에 대한 흡짐내려고 하는 일종의 정치쇼”라고 질책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할 계획인지에 대한 물음에 안 수석대변인은 “본청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장의 권한이 필요하기에 의장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며 “법률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정 실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장의 당직 정지 여부에 대해선 “김 부원장의 기소에 대해서도 정치 탄압의 일종이라 본다”며 “김 부원장은 본인 혐의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해왔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외에 증거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공소장에 자세한 내용을 입수하면 당헌·당규에 따라서 판단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정치탄압 등의 상황에 대비해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를 언급하며 “정치탄압과 같은 부당 수사에 대해선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기에 공소장 내용을 먼저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