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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에 있지도 않은 인사검증단을 꾸려서 대한민국의 인사를 주무르려고 한다”며 “대한민국엔 법이 정해져 있다. 그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하라고 돼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률에 근거해서 하라는 것이 헌법인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게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위원은 “탄핵의 요건들을 한동훈, 이상민이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아마 윤 대통령의 제가가 떨어졌으니 (가능한 일)”이라며 “윤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민심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탄핵과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말을 나눈 적이 있느냐’고 묻자 서 위원은 “권력기관 중 가장 중요한 기관이 법무부고 검찰이고 경찰이고 행안부”라며 “이것을 장악했을 때 과거는 행안부에 치안본부를 둬서 전두환 정권이 무너졌다. 이승만 정권은 행안부에서 3·15 부정선거를 해서 무너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대표도 평상시에 얘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