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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AI 꾸준히 발생…국내 유입 최소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병원성 AI는 올해 1~8월 유럽과 아시아 야생조류 발생건수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40배, 3개 증가하면서 겨울철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식품부는 AI 예찰 대상 철새 도래지를 기존 103개에서 109개로 확대하고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까지 넓힐 계획이다.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도 집중 소독한다. 야생조류에서 AI가 검출될 경우 즉시 위기경보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할 방침이다.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경우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주는 질병관리등급제는 산란계 농장 대상으로 시범 운용한다. 인근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더라도 방역 시설을 잘 갖췄다면 예방적 살처분을 면제함으로써 달걀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현재 신청농가는 276곳으로 전체 25% 정도고 마릿수로는 41% 가량”이라며 “가급적이면 농가들이 많이 참여해 자율 방역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적으로 10월까지 (방역) 시설을 갖출 경우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는 500m 내 전축종, 500m~3km 동일 축종(육계 제외)을 기본으로 하되 2주 단위로 평가해 필요시 조정한다. 다음달 초기 2주는 위험도가 낮아 500m 내 전축종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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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별로는 지자체 전담관을 지정해 방역 상황을 밀착 관리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육 제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별 소독관리책임자도 지정·운영한다.
AI 취약 축종인 오리는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를 선정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육을 제한한다.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일제 휴업·소독은 월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권역간 돼지·분뇨 이동 제한, 전염병 확산 차단
ASF는 지난 2019년 9월 처음 국내서 발생 후 지금까지 돼지농장에서 20건이 확진됐다. 야생멧돼지의 경우 17개 시·군에서 총 1635건의 ASF가 검출돼 농가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멧돼지 집중 포획에 나서는 한편 감염개체 검출 즉시 주변에 임시차단망·경광등·기피제·포획도구 설치 등 멧돼지 차단조치를 실시한다. 강원 중·남부 등 멧돼지 확산이 예상되는 경로는 차단 울타리를 신속히 설치하고 기존 울타리 취약 구간도 점검·보강한다.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등 8대 농장 방역시설 설치 지역과 농장 내 차량 진입 통제 시설은 기존 접경지역 18개 시군에서 경기남부·충북북부·경북북부, 중부, 남부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오염원의 확산을 막기 위해 권역별로 돼지·분뇨 이동을 통제하는 조치는 기존 4대 권역에서 6대 권역(경기북부, 강원북부, 경기남부, 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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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은 2019년 1월(3건)을 마지막으로 국내 발생이 없지만 주변 중국·몽골 등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 관리가 요구된다.
돼지는 접경지 등 위험지역 중심으로 백신 보강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전국 소·염소 대상으로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한달 후부터 전국 소·염소 백신 항체를 검사한다.
최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홍성·강화 등 5개 시·군과 백신 구입량이 적은 농장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항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축종별 항체 양성률 하위 10개 시·군은 백신 접종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전국을 9개 권역(시·도 단위)으로 설정해 분뇨 운반 차량만 권역 내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간 이동은 금지한다. 인접했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검사 후 이동을 허용할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손 세척,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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