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업체는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토지를 중개하면서 받은 중개수수료를 차명계좌를 만들어 숨겼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유령직원’을 만들어 경비를 준 것으로 서류도 꾸몄다. 사주는 회삿돈을 골프, 백화점 쇼핑을 하는데 탕진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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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3일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혐의자 28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이들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206명, 탈세를 일삼으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31명이다.
농사를 짓는다며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토지를 쪼개 판매하고 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 개발지역 토지 거래를 권유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도 수수료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5명도 적발됐다.
이번 결과는 김대지 국세청장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적발한 것이다. 김 청장은 지난 1월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등 신고 내역을 정밀 검증하겠다”며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