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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는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사업에 대한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담요원 4명(2인1조, 2개 조)이 공공화장실과 개방화장실, 가정집 등에 대해 주기적 단속·점검을 펼치는 것으로 여성 1인가구도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혼자 사는 여성은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여성 전담요원이 집을 방문해 집 내부, 현관문 근처 등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탈의실 포함) 점검은 건물주나 건물관리인와 협의해 진행한다. 계절별, 사회적 이슈별로 경찰 등과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수상한 흔적이 있을 때는 스티커 부착 등 현장에서 조치를 한다. 점검을 마친 화장실에는 불법촬영 점검표를 비치해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게 한다. 점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여성보육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산 곳곳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여성 등 모든 시민이 불법촬영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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