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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사고 노부부 사망.. 고속도로 2차사고 방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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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I 2018.07.03 1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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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2일 저녁 경기도 이천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덕평IC 인근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접촉사고를 수습하고 있던 노부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도로에 서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던 80살 A씨와 아내 73살 B씨가 숨졌으며 차 안에 있던 손녀 역시 다쳐 안타까움을 더했다.

영동고속도로 2차사고 모습(사진=MBN뉴스화면)
당시 노부부는 차를 1차로에 세워두고 접촉사고가 난 두 차량의 충격부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어둡고 비가 오던 저녁 시간에 승용차가 노부부를 빨리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 시 치사율이 52.7%로 일반사고 평균(9.1%)의 약 6배인 고속도로 2차 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2차 사고는 앞서 발생한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통상 100km/h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5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37명으로 전체 사망자에 15.3.%라고 밝혔다

이에 도로공사는 사고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개방 후 우선 대피해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2차 사고 사망자 중 79%가 고속도로 본선 차로에서 조치하느라 대피하지 않고 차량 안 또는 주변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그렇다고 사고나 고장 시 뒷차량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사고나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득이 이상 발생 시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공사는 차량용 안전장비로 기존에 크기가 커서 빠르게 꺼내기 어려웠던 불꽃신호기 대신, 비상시 차량 앞좌석에 비치할 수 있는 작고 가벼운 LED 비상 신호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2차사고 방지 행동요령(사진=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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