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지선 부장판사는 3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구 시장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시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법원은 “구 시장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상임부회장은 지난달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구 시장에게 2000만원, 구 시장 부인에게 5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 시장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구 시장은 “받은 금액을 확인한 결과 후원금 한도액에서 벗어난 금액이란 것을 보고받고,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해 담당자가 전달받은 종이가방 그대로 김 전 상임부회장에게 되돌려 줬고,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며 반박했다.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축구, 월드컵서 받은 ‘냉엄한 감사보고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201638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