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8.4%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백화점(22%) △대형마트(21.9%) △온라인몰(11.6%) 순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에선 중소기업 납품업체가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2%포인트 수수료를 더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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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곳은 업태별로 각각 갤러리아백화점(20.5%), 홈앤쇼핑(19.5%), 롯데마트(20.9%), 위메프(10.5%) 등으로 집계됐다.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체의 전체 상품 매출액에서 납품업체에서 받은 수수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번 조사에선 대형마트와 온라인몰도 수수료율 공개 대상에 추가했다. 내년부터는 조사대상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발표시기도 12월에서 9월로 앞당기는 등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선정기준으로는 대형마트는 매출액 기준 상위 3사를, 온라인몰은 종합몰 중 거래금액 기준 상위 3사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다른 유통업태를 병행하거나 오픈마켓은 온라인몰 수수료율 공개 대상서 제외했다.
4개 업태 모두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상 나타난 ‘명목수수료율’보다 낮았다. 공정위는 수수료율이 낮은 상품군의 매출비중이 높고 정기세일 등 할인행사시 수수료율 할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테면 특정 상품에 대한 가격할인을 10% 했다면 수수료율도 1%포인트 깎아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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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 대상으로 기존 백화점, TV홈쇼핑 외에 대형마트, 온라인몰을 추가해 더 많은 납품업체가 활용할 수 있고 명목·실질 수수료율을 분석 제공해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율을 업태, 업체, 상품군별로 비교 공개해 수수료율 결정과정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