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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수용한다더니…' 최종구, 혁신위 핵심 권고안 전면 수용 어려워(종합)

노희준 기자I 2017.12.21 11:38:29

금융위원장 송년 기자간담회
"정부, 신중한 집행하는 게 책무"
"키코 전면 재조사 불가"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은 입법사항"
"근로자추천이사제, 사회적 합의 필요"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의 핵심 권고안 대부분을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키코 사태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안도 입법정책적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혁신위가 권고한 근로자추천이사제도 노사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당장 추진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혁신위가 밝힌 권고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혁신위 권고안이 이 정도까지 나올 줄 몰랐다. 권고안을 읽어 봤고 보도 내용도 살폈지만 이를 보고 고민이 많아졌다”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정부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는 혁신에 방점을 두고 했을 테고 정부의 지향점은 이상적으로 두되 실현 가능성, 법적 가능성을 같이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총론을 내놨다.

키코 사태에 대해 “오랜 기간 광범위한 전문적 논의가 있었고 검찰 수사와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면적인 재조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피해기업의 원활할 재기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혁신위는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피해기업의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재조사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키코사태는 환헷지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던 중소기업이 예상과 달리 2008년 환율이 급등하면서 크게 손실을 본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2013년 9월 “은행이 키코상품을 판매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혁신위와 온도 차를 보였다. 혁신위는 삼성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 판단은 현행법의 해석상 과징금 부과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실명법 시행 이전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앞으로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해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추천이사제도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노동이사제나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한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는 법체계가 다르며 노사문화가 분명히 다르다”며 “노사 현안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로 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권은 급여수준이나 복지가 다른 업종에 비해 양호함에도 급여인상을 둘러싼 노사협의가 주종을 이뤘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화하지 않더라도 현행법 내에서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일부 완화를 해주자는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인 면을 살펴 현 체제하에서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혁신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은산분리에 집착하지 말고 현 제도하에서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은산분리는 필요조건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금융위가 금융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2분기 중에 발표될 것”이라며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대한 내용도 그 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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