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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 측 윤관석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논평을 통해 “마지막까지 국민과 역사를 외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택한 황 대행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공보단장은 “황 대행이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의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봉인했다고 한다”며 “최대 30년까지 기록의 내용은 물론 목록조차 공개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끝까지 가로막은 이유가 이 때문이었느냐”라며 “황 대행의 빗나간 충성심으로 인해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와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은 상당기간 어둠 속에 묻히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공보단장은 “대통령 기록물을 ‘봉인’할 권한이 있는지도 불분명한 황 대행의 행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마저 침해했다”며 “비공개 사유라며 ‘사생활 침해’ 운운한 청와대의 발상도 한심할 따름”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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