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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황산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배소팀장 A씨는 지난 6월28일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제2공장 정기보수 과정에서 배관의 황산이 모두 제거됐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작업허가서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협력업체에 업무를 지시했다.
공장장은 황산 생산공장의 책임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안전작업허가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사고 발생 당일 오전 9시5분쯤 고려아연 제2공장의 정기보수 과정에서 황산이 유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고, 이 중 2명은 결국 숨졌다.
이 사고는 배관의 황산(농도 95%)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착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