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용부 장관으로서 구의역 사고와 남양주 사고를 보며 원청이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일어나는 재해에 대해서도 같은 책임을 져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시 원·하청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의 처벌을 받고 중대재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이 19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폐기됐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20대 국회에서는 신속한 입법절차에 따라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 한 사업장 내 협력업체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모두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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