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방송 심사주안점’ 첫 제시..꼼꼼히 본다

김현아 기자I 2016.03.23 12:00:01

심사 주안점에 결합시장, 지역채널 독립성, 고용 안정성 포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심사하면서 처음으로 방송분야 법정 심사사항을 구체화한 심사 주안점(안)을 마련해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방송위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허가나 재허가, 변경 허가 등을 할 때 인허가 주체가 심사위에 ‘심사 주안점’을 제시한 적은 없었다. 그만큼 이번 인수합병이 중요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뜨겁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부는 23일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 통신분야에서는 법·경제·회계·기술(유무선 네트워크·융합 )분야 10인 내외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운영하고, 방송분야에서는 방송·법률·경제·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8~10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인가여부 및 인가 시 조건 부과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최대주주변경, 합병의 가부 및 필요시 조건을 건의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방송분야에서 법정 심사사항(방송법 제10조, 제15조의2, IPTV법 제4조)을 기본으로 심사하면서, 이를 구체화한 세부 심사사항을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미래부가 법정 심사사항을 구체화한 심사 주안점(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부 손지윤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심사 주안점안은 과거 사례, 해외 규제기관의 심사기준, 의견청취 등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등을 토대로 마련했다”며 “심사주안점에 대해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은 심사 종료이후 제출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사주안점을 만든 이유에 대해선 “방송쪽에서 최다 주주 변경이나 합병 방송사업자 등을 봤을 때 많은 쟁점을 불어 일으킨 사례가 사모펀드인 MBK가 씨앤앰의 대주주가 된 것 정도를 빼면 별로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안은 많은 쟁점들이 얽혀 있는 구조여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 나름대로 안을 올려 드리려 한다. 심사주안점은 심사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정하게 된다. 정말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이어서 공부하신 분들이 들어오시겠지만, 집약된 논의들을 균형 있게 보실 수 있는 작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내 케이블TV 종사자 수는 2014년 말 4692명에서 2015년 상반기 4569명으로 2.6% 줄었다. 반면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은 같은 시기 320명에서 340명으로 인력이 6.3% 늘었고, IPTV도 645명에서 665명으로 3.1% 증가했다. IPTV 종사자 수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서 IPTV 업무를 하는 인력이다. 미래부 제공
◇심사 주안점에 결합시장·지역채널 독립성·협력업체 고용 안정성도 포함

미래부가 공개한 방송분야 ‘심사 주안점(안)’에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공정성 실현에 유료방송 공정경쟁 확보계획의 적정성과 정부의 정부의 유료방송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가 포함돼 관심이다.

특히 유료방송시장에서 수평적 시장, 수직적 시장, 결합시장의 경쟁상황을 진단키로 했다. SK-헬로비전이 합쳐지면 시장점유율 상승에 따른 요금인상 가능성이나 선택권 제한 가능성이 있는지, 합병으로 인해 차별적 채널 편성이 이뤄져 방송프로그램제공업체(PP) 생태계에는 문제가 생기는지, 모바일·초고속인터넷 등과 유료방송이 결합해 지배력 전이가 생기는지 등을 본다는 의미다. 아울러 미래부는 특수관계 PP와의 차별이나 중소 PP 배제 가능성도 심사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업체의 공익성 잣대인 지역채널에 대해서는 채널 운용 독립성 확보방안과 함께 지역채널의 경쟁력, 지역방송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방안의 우수성 등을 심사한다.

유료방송 분야중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케이블TV분야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합병조직의 고용정책과 협력업체 인력 고용 안정성 제고방안의 실효성도 살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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