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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가뭄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 지원

최훈길 기자I 2015.10.21 14:00:00

박인용 장관, 충남지역 가뭄현장 방문-대책회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안전처(안전처)가 가뭄이 심각한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

안전처는 21일 용수대책이 시급한 충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해 용수개발 등 긴급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66조의11)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처 장관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박인용 장관은 이날 충남 지역을 방문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도·군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충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548.7㎜로 예년(1245.8㎜)과 비교해 44% 수준이다. 보령댐 저수율은 21.5%, 저수지 저수율은 32%에 불과하다.

박 장관은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가뭄 대비 관계부처 합동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할 방침”이라며 “가뭄대책 추진 상황을 매주 점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타워, 석촌호수, 지하철 9호선 919공구 현장 등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사진=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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