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기업 소모성 자재(MRO) 가이드라인 재심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선정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동반위는 이날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논의 품목 77개 가운데 이미 의결한 26개 품목을 제외하고 51개 품목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재합의 37건 △시장감시 4건 △상생협약 10건 등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올해 동반성장 평가지수 대상 기업에 금호석유(011780)화학, 다이소아성산업 등 19개사를 신규로 추가했다. 논란이 됐던 기업 소모성 자재(MRO) 가이드라인 재지정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상반기 중에 수정·보완키로 했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상생협약(자율협약) 체결을 두고 적합업종의 포기 또는 동반위의 의지 약화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이는 오히려 기존의 권고안을 유지하면서 업계 간 자발적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신규 적합업종 품목들 역시 이해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글로벌 시대에 맞는 해외동반 진출을 위해 글로벌 대기업 및 공기업과 협력하여 해외 판매망에 국내 중소기업 제품입점을 확대하고, 국내 진출한 외국계 투자기업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구소매·우드칩 등 중기적합업종 신규 지정
동반위는 이날 신규로 중기적합업종을 신청한 14개 품목 가운데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문구소매업 △우드칩 등 3개 업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3년간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을 권고하게 된다. 다만 문구소매업과 우드칩의 경우 적합업종 실무위에서 심의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병원침대, 화장품 소매업, 전세버스 임대업, 자동차해체재활용 등 17개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자진철회하거나 반려했다. 하지만 목재펠릿보일러, 문구도매, 슈퍼마켓, 무인경비서비스 등 9개 업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합의를 보지 못해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아스콘,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장감시품목으로 지정했다. 상생협약 대상 업종은 이날 결정된 10개를 포함해 막걸리, 세탁비누, 아크용접기, 예식장업 등 25개 업종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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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지난해보다 19개사가 늘어난 151개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을 확정했다.
올해 신규로 포함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금호석유(011780)화학, 부영주택, OCI(010060),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 한화케미칼(009830) 등 5곳이다.
중견기업과 1차 협력사 중에서는 다이소아성산업, 대원강업(000430), 도레이첨단소재, 볼보그룹코리아, 오비맥주, 코스트코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 파트론(091700), 풀무원식품, 한국바스프, 한국프랜지(010100)공업, 호반건설, 화신(010690), 휴맥스(115160) 등 14곳이 추가됐다.
동반위는 “올해는 2·3차 협력 중소기업으로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대상 기업 중 중견기업 및 1차 협력사 비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동반위에 따르면 중견기업 비율(수)은 2013년 19%(20사)에서 지난해 30%(40사)까지 늘었고 올해 36%(54사)로 확대됐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에 대한 동반성장지수를 하향 조정했다. 동반위는 “공정위가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3개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2012년도 협약이행평가 점수를 감점한 것을 반영했다”며 “롯데마트는 양호에서 보통으로, 롯데백화점은 보통에서 개선으로, 홈플러스는 개선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MRO 가이드라인 상반기 내 재결정
논란이 됐던 소모성 자재(MRO) 가이드라인 개정 여부는 불발됐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에 MRO 가이드라인의 변경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위원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2011년 마련한 MRO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작용 등 이견이 있어 내부 검토를 실시한 결과 기존 안을 연장하되 6월까지 MRO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내부거래 매출이 30% 이하인 경우 1500억원 이상, 계열사 매출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3000억원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기업 계열 MRO 업체가 영업을 할 수 있다. 대기업은 1500억원 이상의 단일 기준으로 가이드라인 기준을 하향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계는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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