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대책]3개월 이상 일한 계약직도 퇴직급여 준다

김정민 기자I 2014.12.29 14:00:00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적용사업장 확대
중소·중견기업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분 50% 지원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적용을 확대해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행은 2016년부터다. 현재 3~6개월 미만 고용계약 해지자는 96만명, 6개월~1년 미만은 99만명으로 계약기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근로자가 연간 195만명이나 된다. 고용부는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이직시에도 퇴직연금과 연계해 노후소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를 제정, 정규직 전환과 차별대우 개선을 유도해 가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근무실적과 직무능력 및 태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비정규직 근무기간과 경험 등을 반영해 정규직 전환 후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설정,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고용부는 기간제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노사자율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가이드라인 적용 사업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할 경우 임금인상분의 50%를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공모 방식으로 접수 받아 선정하되, 심사시 근무경력 인정,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 여부를 기준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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