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외국의 학교법인이 국내 법인과 합작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게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경제자유구역 등 일정한 구역에 한 해 외국의 학교법인만이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송도캠퍼스, 대구 국제학교 등 7개 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다. 이 가운데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등 2곳은 오는 9월 개교한다.
개정안은 외국 학교법인이 국내 학교법인과 손잡고 공동으로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외국 학교법인의 출자 비율이 50%를 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공동 설립이 가능한 국내 학교법인의 자격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담을 예정이다.
이주희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장은 “그간 국내에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 자격을 제한해 우수 교육기관 추가 유치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합작 설립을 허용하게 됐다”며 “우수 교육기관을 유치해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지원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