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지난 1일 검찰당국이 골든브릿지증권 대주주 골든브릿지와 회계컨설팅 회사 노마즈컨설팅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을 전한 본지 단독 보도를 확인, 외부 언론에 관련 사실을 발표했다. 관련기사→[단독]檢, 골든브릿지증권 대주주 전격 압수수색(종합)
합수단은 대주주 골든브릿지가 2010년 10월께 노마즈컨설팅을 통해 두 차례 골든브릿지증권 주식 2억여원 어치를 사들인 것을 주가조작 행위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주주는 골든브릿지증권 주식을 담보로 한국증권금융, 제일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바 있는데, 담보 주식 가치가 떨어지자 이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부양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골든브릿지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당시 대주주는 자사주 매입 차원에서 주식을 사들였고 고작 2억여원어치의 주식을 장 마감 직전에 사들인 것이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시각이란 것.
골든브릿지는 해명자료를 내 “수많은 상장사 대주주들은 주가가 내려갈 때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자사주를 대거 매입하기도 한다”며 “이는 한국거래소에 이미 공시돼 있는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매입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셀트리온도 검찰 고발 당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늘 있어왔던 일”이라며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주가방어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이미 공시된 자사주 또는 계열회사 주식 매입도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의도로 주식을 사들였다면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주식 매입 결과 손실을 봤더라도 주가조작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단순히 주식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사주, 계열회사 주식 매입 행위와 시세조종의 고의성이 있는 고가매수, 허수주문, 통정매매 등 불공정거래 수단을 동반한 불공정거래 행위와는 구별해서 봐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를 모두 불법화 한다면 침체한 금융주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053000) 회장, 어윤대 전 KB금융(105560)지주 회장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의 행위이 자사주를 매입한 행위도 모두 불법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셀트리온과 골든브릿지 수사 결과는 시장에서 벌어지는 비슷한 주식매매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판례로 남을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다만,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범죄를 엄단하라고 지시하면서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이 적발 성과를 내려고 한 나머지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