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명 만능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의 가입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도 현행 소득공제 대상 청약저축의 감면요건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만능통장 가입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은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두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재정부는 "이같은 사후관리 방안 가능성을 등을 관련 부처 및 은행 등과 협의해 소득공제 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적극적인 판매에 나서고 있지만 재정부는 아직 소득공제 여부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