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좌동욱기자]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합의, 양국간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와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약은 향후 양국 정부가 본서명을 하고 국회 비준 동의절차를 거치면 효력이 발생한다.
조약이 정식 체결되면 각종 투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국내세법이 아니라 조약상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가 국내 투자를 할 경우 이자 소득세가 14%에서 5%로 줄어든다. 배당 소득세는 25%에서 10%(법인간 배당은 5%)로 로열티에 대한 과세는 25%에서 10%로 낮아진다.
특히 조약상 정부의 투자 이익에 대한 이자 소득은 면세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의 국내 채권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약상 세율로 과세받는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FDI)로 세액을 감면받았을 경우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 국내 과세시 공제해 주는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Tax Sparing Credits) 제도도 채택했다. 역외(Off Shore)에 건설 사업장을 갖고 있는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원칙도 반영됐다.
이 밖에 조세회피 방지 제도를 마련했으며 부동산 법인, 과점 주주 주식의 양도소득은 소득발생지에서 과세하기로 했다.
재정경재부는 "조약이 정식 체결될 경우 국내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뿐 아니라 풍부한 오일달러를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한(對韓)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최근 크게 늘어 지난해 181억달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