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삼일회계법인이 LG카드의 회계감사인을 맡고 있고, 동시에 LG카드의 인수 후보인 신한금융지주의 인수회계자문을 겸임하며 그 정당성의 근거로 든 것이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이다.
1929년 대공황 시절 미국 정부가 투자은행과 증권사 간에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내부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며 사용한 용어로 `내부거래의 만리장성`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는 만리장성이 장성 이북의 유목과 이남의 농경을 가르듯 철저히 구획을 가르는 견고한 벽이라는 뜻에서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에는 기업 각 부문간에서 중요한 미공개 정보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한 `이해상충 방지 체제`, `정보 방화벽`이라는 의미로 확장돼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고객 회사의 중요한 기밀사항까지 다루는 로펌, 컨설팅사 및 회계법인 등에서 `차이니즈 월`이 강조된다.
한 로펌이 각각 이해가 맞서는 의뢰인의 변호 및 법률자문 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로펌에서 `각각을 대리하는 데 대한 이해상충의 여지가 없다`며 신뢰성에 대한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내부의 `차이니즈 월`이 된다.
최근 활발한 양상을 보이는 M&A시장에서도 컨설팅사나 회계법인 등이 매각 측과 매각 대상 측, 또는 인수 측의 자문을 동시에 맡는 경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차이니즈 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내부 정보 유통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법적 제도 및 내부 장치가 부실해 정보 불균등의 문제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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