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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대표는 “딸 장학금 600만원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대는 법학대학원 교수였던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대는 장학금 수수 사실을 근거로 지난 2023년 징계 최고수위인 파면을 결정했다.
조 전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지난해 징계 처분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낮췄다. 그러나 조 전 대표 측은 해임 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첫 변론기일이 오는 26일 예정돼 있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지난해 12월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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