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제1호 법안으로 'AI 기본법' 대표 발의

김현아 기자I 2024.06.19 13:02:5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광구서구갑)이 19일, 인공지능(AI)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AI 발달로 인한 인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2016년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알파고의 등장과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대중화되었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함께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관련 법 미비로 인해,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과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는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 인공지능 관련 사업·연구 지원 ▲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지원 ▲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의 내용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에 담았다.

조인철 의원의 1호 법안에는 고민정, 문진석,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수현, 박지원, 박희승, 안도걸, 양부남, 위성곤, 이개호,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국, 주철현,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2020년부터 총사업비 4265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해 왔으며, 2029년까지 6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 AI 융합 실증연구 ▲ AI 실증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현재 AI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과 무한 경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미비로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AI 기본법을 통해 대한민국 AI 산업의 진흥은 물론,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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